2021년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이후 몇년간의 유예기간이 곧 끝나갑니다. 2024년 5월 31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만원)가 청구되니 정부에서 고지한 기간 안에 신고해야 미등록으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하면 접수 후 카카오톡으로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오며 최종적으로 처리가 끝나게되면 완료알림도 카카오톡으로 오게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스캔파일을 미리 준비(pdf, jpg파일)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 순서(신청인 작성 -> 거래인 작성 -> 임대목적물 작성 -> 임대 계약내용 작성)대로 내용을 작성
- 전자서명
전월세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먼저 접속하고 아래그림을 따라합니다.
2. 아래그림의 신청인 작성란을 모두 채운 후 신청인등록버튼을 누릅니다.
3. 아래처럼 알림창이 하나 뜨게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4. 아래그림처럼 거래인 작성란의 임대인을 선택한 후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채워넣습니다. 거래인등록(저장)을 클릭합니다.
5. 아래의 그림 처럼 나오게 되면 거래인 추가버튼을 누릅니다.
6. 아래의 그림처럼 임차인을 선택하고 임차인의 정보를 채워넣습니다. 거래인등록(저장)을 클릭합니다.
7. 아래의 그림처럼 알림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아래의 이미지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9.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물건의 정보를 채워넣고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임대목적물 수정(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상황에 맞게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선택 후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채우고 계약서등록(저장)을 클릭합니다.
11. 공인중개사 작성란은 공란으로 유지해도 상관 없습니다.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임대 계약내용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하기버튼을 클릭하고 최종 마무리 짓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물건주소지의 주민센터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접수번호와 함께 신고되었다는 메세지가 옵니다. 접수후 큰 문제가 없다면 하루에서 이틀안에 정상처리되었다는 메세지가 오게됩니다. 아래를 메세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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