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를 처음 시작할때 정말 생소했던 용어 VeRO(베로)였습니다. 오토디에스(auto ds)로 처음 드랍쉬핑을 시작할 때 마음에 드는 상품을 생각없이 올렸다가 경고메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귀금속 브랜드 중에 Swarovski라고 있죠? 유사한 제품을 등록하고 Swarovski style이라는 설명을 넣었는데 그게 VeRO 경고로 이어 졌습니다. 며칠전에도 아무생각없이 제품등록했다가 경고먹었습니다. 베로경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가시죠? 구글에서 알려주는 정의를 한번 보시죠.
VeRO가 뭐죠?
"이베이의 검증된 권리 소유자(Vero) 프로그램은 지적 재산(IP)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목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가차없이 경고메일을 날립니다.
- 권리 소유자의 상표(로고 등)가 표시되어 있지만 권리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항목일 경우
- 오디오, 비디오 또는 기타 미디어의 무단 복사할 경우
- 목록에 권리 소유자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근에 저에게 날라온 메일을 한번 볼까요?
"Swiss Army" 제품도 아닌데 스위스 아미라는 브랜드를 사용했다고 경고날렸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Swiss Army라는 단어를 빼고 제품소개를 다시하고 (OOstyle이런거 안됩니다...) 어필하던가, 신경을 완전히 끄고 싶다면 제품을 내리세요.
VeRO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드랍쉬핑을 전문으로 하는 이베이 셀러에게는 딱히 탈출방법이 없습니다. 이베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플라이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플라이어는 도매업체로서 이베이뿐 아니라 아마존, 쇼피파이나 쇼피같은 개인 쇼핑몰까지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VeRO를 세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복불복이죠. auto ds에서 경고먹을 만한 단어를 알려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편하게 먹고 경고메일 날라오면 그 상품 삭제하는게 최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드랍쉬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우리나라에서 드랍쉬핑이 정말 가능할까?(dropshipp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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