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저리로 급여가 적은 직장인들이나 여러 달 동안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지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을 해주고 있으며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사항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20년 259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 감소 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181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 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181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 임금체불 생계비 : ①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 체불 ③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9년 5,537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 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선정기준
항목(융자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
- 소액 생계비 :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임금체불 생계비 :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
3) 융자한도(2종류 이상 신청시 1인당 2,000만 원 한도)
- 혼례비 :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조) 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1자녀 당 500만 원)
-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감소 임금 내)
- 임금체불 생계비 : 1,000만 원(*체불임금 내)
-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4)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금리 : 1.5%
-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5) 보증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 생계비 연 1.0% 별도 부담)
6)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1588-0075)
- 온라인 신청(근로복지공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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