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두 가지 정부 지원 제도와 5월 1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정부 지원제도 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한시적생계 지원사업
첫 번째는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인데요. 재산 소득요건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조건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잘 읽으시고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동안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보 프리랜서 같이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과 직업들의 정부 지원이 집중됐었죠. 이와 같은 지원을 못 받은 분들 중에서 재산 기준이 대도시의 경우 6억,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로 이때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제도 들도 대부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집도 차도 없는데 통장 잔고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금융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요. 기준 중에서도 75%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원 | 2,316,059 원 | 2,987,963 원 |
4인 | 5인 | 6인 | |
3,657,218 원 | 4,318,030 원 | 4,971,452 원 |
이때, 소득 금액은 세전소득으로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이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잘 준비만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에 소득과 2019년에 평균 소득 또는 2020년에 평균 소득을 비교해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19년이나 20년 중에 상반기나 하반기 평균 소득 아니면 올해 1, 2, 3, 4, 5월과 19년이나 20년 1, 2, 3, 4, 5월에 각 월의 소득을 비교해서 올해 감소한 경우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소득 비교 자료를 본인이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아래 두 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 2021년 1~5월 소득 VS 2019 또는 2020년 평균소득
- 2021년 1~5월 각 월소득 VS 2019 또는 2020년 1~5월 각 월소득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준만 충족되면 가구원 중에 다른 사람들은 소득이 늘었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소득이 줄었다면 그 한 사람의 소득 감소만 증명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료는 아무거나 다 가능한데요. 통장거래내역서, 거래 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이런 증빙 서류가 없다면 소득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은 5월 10일 ~ 5월 28일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하실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서 생년월일 끝자리 숫자에 따라 10일은 짝수 11일은 홀수 이렇게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5월 17일 ~ 6월 4일까지 진행되고요.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1차는 6월 25일, 2차는 6월 28일에 지급되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7월에 지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외에 5월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5월 기준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분들은 중복 지급되지 않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수급자분들은 신청 서류만 잘 내시면 받으실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된 분들이 꼭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
다음은 20만 원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약은 많지만 요즘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죠. 먼저 기존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요.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줘서 근로자는 20만 원을 내고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5월 12일부터 선착순으로 10만 명을 모집하는데요.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고 소상공인과 사회복지 법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참여한다면 당연히 휴가비 지원을 받아야겠죠. 잘 모르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회사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신청 건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직원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정부에서 참여 증서를 발급해주고 정부 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더 자세한 상황 및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휴가비 지원
다음은 5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니까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자격만 된다면 당연히 신청하셔야겠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1700명에게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데요. 만 19세 이상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자부담금 15만 원을 내면 경기도에서 25만 원을 지원해줘서 4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월 10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을 받고 5월 28일에 대상자가 선정이 된 후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자부담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6월 8일부터 경기도에서 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후부터 12월 12일 이내에 전용 홈페이지에서 40만 원의 적립금으로 여행상품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개인이 추가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40만 원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환불도 가능합니다. 전용 온라인몰에 회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하면 첨부파일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pc로 신청하셔야 하고 현장 접수나 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하고 고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경기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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