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분 잘 모르지만 유용한 의료복지 정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적고 있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곧 장마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1.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장마철에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생기죠. 곰팡이는 집에서도 가구 뒤쪽같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주로 생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날아다닙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곰팡이 아토피나 알러지성 비염 천식 등이 생기고 어르신들은 급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발생의 위험이 큰데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런 환경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진단 및 상담해주고 친환경 벽지 도배,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 저감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까지 설치해주는 등의 환경개선도 해주면서 병원 진료 서비스까지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인데요.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실내환경 유해물질들을 진단해주고 컨설팅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료로 벽지, 장판 교체 및 페인트 도색, 환기장치 설치, 미세먼지 점검장치 등 환경 개선도 해주는데요.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회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같은 민간 계층 활동 공간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공해주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 진료비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및 결손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환경성 질환자 거주 가구, 독거노인 가구, 경로당, 미혼모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 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화(02-2284-1819, 181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치의 제도
다음은 주치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아직 낯설죠. 하지만 정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같이 만성병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동네 의원에서 주치의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인데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고혈압 환자 2명 중 1명꼴로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조기에 정확히 진단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같은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주치의 제도가 필요한데요. 1년 동안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경우에 환자는 1년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병원비만 내면 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준다고 합니다.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처방은 물론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요법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대한 고혈압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에 고혈압 환자가 1천만 명에 달한 하는데요.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감기 환자보다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1년에 병원비로 쓰는 비용만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나이 많고 배 나온 어른들의 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날씬한 사람도 많이 걸리고 발병 나이도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각 의원에서는 간호사나 영양사로 이뤄진 케어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매년 한국 건강 증진 개발원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질환 정보와 상당 기법 등을 교육받고 올해부터는 의사 선생님들도 매년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집 근처에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단 기존의 지자체에서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검색하셔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의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의원의 전화로 문의하시고 그 의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개인별 맞춤형 관리와 계획 수립을 해주고요. 생활습관 개선 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상태 체크, 만성질환 관리비용 절감, 기타 다른 검진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는 시민 건강 포인트제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로 다른 검사나 예방접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3. 암환자 장애연금 제도
다음은 암 환자 장애 연금 제도인데요.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도 가능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는 기간이 암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당히 깁니다. 5년 생존율이라는 수치도 있는데요. 암의 완치율은 높아졌지만 암의 발생 빈도는 더 늘어나서 주변에 암 환자 한 명쯤은 알고 계시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어도 저는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본 적이 없고요. 지인들의 암 진단 소식은 벌써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암환자 수는 3년 전에 이미 2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경제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보험도 그런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가입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암 환자도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었을 때 매달 지급되는 장애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장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과 다릅니다. 암으로 인한 장애가 인정되면 당연히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심사일까지 암이 완치가 안 된 경우에도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최초 암 진단을 받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완치 판정을 받지 않는다면 환자 상태를 보고 심사를 거쳐서 장애연금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가입 대상 기간의 1/3, 3년, 10년 이상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장애연금 금액은 장애등급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 소득월액 평균이 150만 원으로 한 달에 국민연금을 13만 5천 원씩 납부했다면 1급은 43만 원, 2급은 35만 원, 3급은 26만 원 정도의 장애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개인적인 암보험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 대상자가 되는지도 꼭 확인해보시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환자나 환자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가족 중에 암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굉장히 큰 걱정과 부담이 될 텐데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에 암환자도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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