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트렌드

가족돌보며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양육수당받는 꿀팁

가족사랑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양육수당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집에 나이 든 노모나 아픈 가족, 나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래 글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1. 특별현금급여

첫 번째는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선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죠. 그런데 2008년부터 이 중에 일부는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 요양보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냈지만 2021년에는 1.27% 상승해서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덕분에 최근 10여 년간 방문요양이나 재가요양 같은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걷는 장기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돈을 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죠.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아요.

  • 1등급 :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 2등급 : 휠체어로 생활하는 경우
  • 3등급 : 부축하면 일어나는 정도
  • 4등급 : 부축하면 10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 5등급 :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한 번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집 가까운데 요양시설이 없거나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라든지, 정신장애가 있다든지, 신체적 변형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어른이 계시다면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다음은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집안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 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의인들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두 분에게만 잘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부모님을 직접 돌봐드리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를 직접 돌봐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그리고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처럼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먼저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서비스를 직접 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1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의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 시급이 보통 만 7천 원에서 2만 천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 삼십오만 원에서 사십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어르신이 추가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성적행동,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60에서 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 등급을 받으면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3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저렴한 가격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으시면 나중에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겠죠? 이럴 경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가진 65세 이상이라면 더 유용하겠죠. 그런데 가족 요양을 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한 달에 백육십 시간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백육십 시간이면 거의 풀타임 근무인 거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가족 요양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본다면 요양보호사 일을 풀타임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가족요양급여를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 치매 증상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은퇴 이후에도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함께 지낼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간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구인공고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자격증이라서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3. 양육수당

다음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최대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죠. 그럴 만도 한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에게 지원되는 대표적인 보육지원금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가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0세에서 만 7세까지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십만 원씩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고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역시 재산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 월 26만 원에서 72만 6천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직접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이가 큰 만큼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있어서 보육료 지원 인상에 비해 양육수당은 잘 오르지 맞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면 훨씬 더 힘든데 조금 아쉽네요.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 아동의 경우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7살이 되면 취업 전까지 유치원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가정에서는 특히 있지 않고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