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광풍에 따른 가장 인기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망과 자격요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공인중개사로 평생직장갖기를 소원합니다.
1.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 후 그 자격을 취득하여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 자하는 사람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 중개업무를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 공장재단·광업재단(공장이나 광업에 속하는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물) 등 각종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개대상물의 지번, 대지, 건평, 매도 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합니다. 매입을 희망하는 고객과 상담하여 매입 희망 물건의 종류와 매입금액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매물을 추천합니다. 양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권리분석, 자료제공, 시장조사, 현장 안내, 거래조건의 흥정·교섭 등을 진행하고 계약이 합의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 대상물의 지번, 평수, 가옥구조, 매매가액, 계약금액, 중도 금액, 지불 일시, 잔금 지불 일시 등을 결정·기재합니다. 양도 일시, 매매조건과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시와 매도·매수인 및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완료합니다.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 분양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등 컨설팅 업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3. 공인중개사의 전망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전망이 좋지 않다는 기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아파트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안 되면은 땅이라든가 토지라든 상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땅 같은 경우, 법정 수수료가 0.9%이기 때문에 거래성사시 상당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70대 이상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글 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부동산은 충분히 70대까지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자격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우선 대학에서 부동산, 주택 관리, 부동산 관리 졸업자가 유리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함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또는 기존 직장 퇴직 후 프리랜서로서 유망하고 매도·매수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어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여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윗값의 평균 연봉은 3천2백20만 원 정도로 조기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중년들에게 준수한 수준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년이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며 제2의 직업을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시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다면 유망업종인 주택관리사도 추천합니다. 관심 있다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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