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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약값 절약하는 5가지 꿀팁

병원비

평소의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병원비와 약값을 절약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진료비, 의료비 가산제도

첫 번째는 진료비, 약제비 가산제도입니다. 병원과 약국 동일하게 평일 6시 이후나 오전 9시 이전 진료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진료 시에는 30%가 추가되는 가산제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직장인들은 평일 낮에 진료를 받기 어렵게 때문에 요즘 많은 병원들이 야간진료나 토요일, 공휴일 진료도 하죠. 보통 근무시간인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는 병원과 약국 요금이 30%가 추가됩니다. 종합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의원과 약국에만 적용됩니다.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모두 환자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전에 접수를 했더라도 진료를 9시 이후에 한다면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후 6시 전에 접수를 했는데 진료를 6시 이후에 한다며 이번에는 진료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아서 6시 이후에 약국에 가면 30%를 추가로 내야 하니까 미리 알아두셨다가 이왕이면 약국을 6시 전에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병원에 갔다가 한 시 전에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약국에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고 약을 받게 되면 30%를 추가로 내야겠죠. 약국은 처방전 접수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접수를 해놓고 퇴근 시간에 약을 찾아간다면 3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가산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시간 상관없이 구입하셔도 됩니다.

 

2. 병원 입원비 정산 시간

두 번째는 병원 입원비 정산 시간인데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입원비 정산 기준은 낮 1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를 1일로 산정하되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퇴원을 하면 입원료의 50%가 가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입원비가 10만 원이라면 입원, 퇴원 시간만 잘 조절해도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낮 12시가 기준이니까 퇴원 시간 조절이 가능한 12시 이전에 퇴원해야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증질환 진료비 변경

세 번째는 2020년 10월 8일부터 변경된 제도인데요. 보통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가 안되지만 같은 급여 항목이라도 종합병원에 가면 6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안 하고 가벼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100%로 변경됐습니다. 100개의 경증 질환이 해당되는데요. 진찰비뿐만 아니라 검사비를 비롯해 모든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히, 큰 병이 아니라 100개 안에 들 정도의 가벼운 질병이라면 필수적으로 동네의원부터 가야 하고요. 반대로 정말 큰 병에 걸렸다면 대학 병원보다도 더 큰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값은 10~20%, 진료비는 15~30%나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항목이더라도 100% 본인이 부담해야 추가로 응급실 이용비까지 내야 합니다.

 

4. 초진보다 재진시 30% 저렴

처음 진료할 때의 진료비보다 두 번째 진료비가 30% 저렴한 하기 때문에 한 병원에 꾸준하게 다녀야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감기 같은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에 재방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90일 이내에 재방문 시 더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급여 항목 진료비 확인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확실히 어디가 아픈데도 본인이 의사가 아니니까 겸손한 자세로 검진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아픈 것을 표현 못하고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전문 가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가 아프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정밀검사를 해서 과도한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검사비가 청구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표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더라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검사비에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 진료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