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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신청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복지대상자에게 나라가 현금이나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민행복카드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존의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의 기능을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아래를 보고 확인하세요.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자

     - 만 18세 이하 산모(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노인, 장애인, 출산 가정 등 사업별 상이

     - 중위 소득40%이하, 0~24개월 저소득층 영아 가구

     - 생계급여 또는 의로급여 수급자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포함가구

     -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18세 여성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