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한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경제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최근 "청년도약계좌"라는 복지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월 70만 원 한도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금리와 함께 다달이 월기여금(21,000~24,000원)을 지급하여 5년 동안 불입 시 최대 5,000만 원을 돌려받는 적금상품이라 보면 됩니다. 5,000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바탕으로 창업, 결혼, 전세보증금 등에 활용하여 청년들의 자립에 디딤돌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별로 가입이 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신청조건]
- 나이 : 19세~34세(만 나이)
-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명이 가능할 것
- 아래의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것
[기여금 지급구조와 시중은행금리]
<쉬운 예>
만약, 연봉 2,400만원 생활자가 매월 30만 원씩 적립한다면 국가에서 18,000원 지급(30만 원 X6.0%=18,000원)
만약, 연봉 2,400만 원 생활자가 매월 40만 원씩 적립한다면 국가에서 24,000원 지급(40만 원 X6.0%=24,000원)
만약, 연봉 2,400만 원 생활자가 매월 50만 원씩 적립한다면 국가에서 24,000원 지급(월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 X6.0%=24,000원)
[수령액과 혜택금액]
위의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 납부금액을 월 70만 원씩 불입하는 것보다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일 때 40만원, 3600만원 이하일때 50만원, 4800만원 이하일때 60만 원을 불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각은행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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